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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월세 ''1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

아빠의무게 발행일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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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월세 지원 못받는다면 ‘지자체 사업’ 확인해보세요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청년에게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국토교통부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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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저소득 39세까지 청년월세 월 20만원 지원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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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하는 만 19세~34세 대상
2. 보증금 포함 월세환산액 70만 원 이하인 경우

대구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대구시가 청년층 주거비 경감 차원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은 실제 납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청년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 기혼자, 미혼부·모, 또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기존 월세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으로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희망자는 본인이 거주조건,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모의계산 서비스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과 복지로(bokjiro.go.kr)에 직접 입력해 월세 지원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를 갖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입력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까지로, 1년 동안 수시 신청을 받습니다. 각 구·군에 마련된 전담부서에서 서류심사 및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결정을 하고 올해 11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안중곤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월세 지원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천안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충남 천안시는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천안시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분리돼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민간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청년 독립가구(청년 본인)의 소득과 재산, 원가구(부모+청년)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 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이며 지급 기간은 2024년도 12월까지입니다.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시 관계자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된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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