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62 출산 전후 휴가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 유산,사산 휴가급여 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출산 전후 휴가란? 사업주는 임신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주되, 휴가기간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1.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받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지원 내용 1.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매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상한액 200만 원) - 우선 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 90일분(다태아 120일) 지급 - 대규모 기업 근로자 : 30일분(다태아 45일) 지급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급여 중 고용보험 지급액을 제외한 통상임금 차액분은 사업장에서 지급 * 기간제·.. 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지원금 정보(바우처) 2022. 9. 2. 더보기 ››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 사업주 신청 / 육아휴직 사업주 부담 /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서류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12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육아 휴직하려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무엇일까요? 1.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기간동안 매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2. 2022년 1월 1일 이후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연속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매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3. 육아휴직 개월 수는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개월이 안 되면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 예시 1 '20.1.. 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지원금 정보(바우처) 2022. 9. 1. 더보기 ››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 신청방법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육아휴직 적용 조건 자녀가 2021년에 출생한 경우라도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나요? 자녀의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생후 11개월일 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개월 육아휴직을하고 이후 3개월을 추가로 사용했다면 첫 2개월은 적용되고 생후 12개월이지난 후 사용한 3개월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지나도 적용되나요?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시작일이 기준이므로 시작일이 생후 12개월 이내라면 육아휴직 중 생후 12개월이지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시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추가분은 어느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지원금 정보(바우처) 2022. 8. 31. 더보기 ››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신청방법 / 육아휴직 신청서 육아 유직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핵심 POINT ★ 자녀 한 명당 1년간 사용할 수 있고(두 명이면 각각 1년씩) 최대 2회 분할하여 쓸 수 있습니다. ★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해도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횟수 제한 없이분할해서 쓸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요건을 갖춰 회사에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2022년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됐어요!.. 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지원금 정보(바우처) 2022. 8. 30. 더보기 ›› 윤석열 대통령 저출산 공약 '부모급여 언제 부터??' 내년부터 영아 자녀 위한 ‘부모급여’ 도입…“0세 매월 70만원” 잠든 아기의 모습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내년부터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다달이 급여가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과 6대 핵심 im.newspic.kr 2023년 내년부터 '부모 급여 생긴다' 내년부터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매달 70만 원의 부모 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노인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재난적 의료비의 대상과 지원 금액도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새 정부 업무 계획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만 0세 자녀가 있으면 월 100만 원씩 부모 급여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년에 이 제도가 도입되는데 금액은 70만 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대신 만 1.. 최신뉴스 2022. 8. 25.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46 47 48 49 50 51 52 53 다음